경인로 64 주변 외 1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3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53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함.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32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16.(토) 10:00
- 견적서접수마감일시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접수마감일시 2026.05.21.(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21.(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 라.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 4.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원본 별도 제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5.2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함. 대표 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한 승인이 되지 않음.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 바람.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 5. 견적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 - 라.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 - 4.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원본 별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32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