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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로 64 주변 외 1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25323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5-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32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53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확인 필요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32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16.(토)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시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접수마감일시 2026.05.21.(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5-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21.(목)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진재군

첨부 근거:
과업

구로구청 치수과 백규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3.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5.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6.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7. 라.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8. 4.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원본 별도 제출)
  9.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5.2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함.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함.
  11.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함. 대표 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한 승인이 되지 않음.
  12.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 바람.
  13.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4. 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15. 5. 견적서 제출방법
  1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17.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18.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4. -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5.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한 경우>
  6.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7.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8.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9.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10. 분담비율 : 수집· 운반업(34.46%), 중간처리업(65.54%)
  11.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12.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임.
  13. - 라.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14. - 4.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원본 별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532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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