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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23호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25423충청남도 서천군충청남도마감 2026-05-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145,455원
입찰 마감
2026-05-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4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54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18: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5.(금) 18:00~2026. 05. 21.(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42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5-15 18: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15.(금) 18:00~2026. 05. 2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1.(목) 11:00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김진혁

G2B 연락처

과업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도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4.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5. -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4.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5.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시)
  8.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9. 나.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G2B제출): 입찰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5423/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군도23호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