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23호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5,1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4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54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18: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5.(금) 18:00~2026. 05. 21.(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42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15 18:00 (KST)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15.(금) 18:00~2026. 05. 2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1.(목) 11:00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 본 공고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혼합)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나.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G2B제출): 입찰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42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