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5,67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495/003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5495/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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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이행
-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입찰만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입찰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측량분야는 분담이행, 설계분야(엔지니어링)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입찰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입찰만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5. 27.(수) 10:00 ~ 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과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0.(수) 18: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495/003 · 접수방법 전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5. 27.(수) 10:00 ~ 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과
- 제출기한
- 2026-06-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0.(수) 18:00 까지
- 개찰일시
- 2026-06-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1.(목) 11:00 개찰일시 2026. 6. 11.(목) 11:00<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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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총액) 용역 입니다.
- -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구조)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입찰만 가능
- - ※ 측량분야는 분담이행, 설계분야(엔지니어링)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
-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업체는 PQ평가항목 및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제외(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총액) 용역입니다.
-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구조)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입찰만 가능
- ※ 측량분야는 분담이행, 설계분야(엔지니어링)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업체는 PQ평가항목 및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제외(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 평가대상 :
- 구분 분야 성명 등급 주민등록
- 번 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
- 회사 비고
- (자격증번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작성 # 비고
-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
- 학력 취득일 기술자 등급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해당분야만 발췌 기재)
- 전문분야 등급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교통
- 사업책임
- 기 술 자 사업책임
- 분야별
- 책 임
- 기술자 수자원개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 조경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 토목구조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 참 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495/003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