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5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55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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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651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등록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5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경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22.(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금)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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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나.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 다.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취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마.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 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 아.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비산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 <첨부 1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0-267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 차.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 가.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다.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 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마.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 바. 이 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아.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첨부 2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차.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4.>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등록 업체
- ※ 단, 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등록 업체
- ※ 단, 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바.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555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