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발비] 장애인 환자를 위한 치과 AI 음성인식시스템 구축(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4,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3: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5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55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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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음의 세부품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포함)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음의 세부품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포함)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음의 세부품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포함)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음의 세부품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포함)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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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참가일(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다음의 세부품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포함)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 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 구성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 방식)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 수급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공동 수급 구성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558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