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7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57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기술 및 자격등급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71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 기술 및 자격등급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 -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한다.
-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3. 입찰시 고려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 입찰방식 / 근거법령 및 규정(p.17)」 준용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 본 사업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조달청 의뢰평가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평가운영지침 및 전자제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71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762,2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