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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R26BK0152578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7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57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9(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78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19(화) 10:00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9(금)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선아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등 산업화학연구실 MSDS평가부 정현진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등 산업화학연구실 MSDS평가부 정현진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2.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4.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5. 등록한 자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7.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
  8.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단, 상호출자제
  9. 한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2.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13.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4.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5.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6.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17.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18.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
  19. 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0.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
  21. 할 수 없음
  22.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23.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5.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7.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2.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단, 상호출자제 한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7.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8. -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9.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10.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 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1. -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 할 수 없음
  12. -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13. -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1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5.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1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19.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0.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1.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2.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 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서에 의함
  2. - ○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함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단,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7.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9. -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 제5항 참조)
  10.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함
  11.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12. -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 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3. -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14. -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 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2.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3.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5.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6.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7.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8.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9.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10.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12.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3.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6.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7.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5783/000

발주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MSDS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