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운영 관리용역」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3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7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57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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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8014199001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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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9901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행사대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 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 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5. 18.(월)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5. 2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1.(목)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용역기간
- 2026-05-23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5. 23. ~ 2026. 9. 18.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안전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자(팀장)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교육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사람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 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하 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 안전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자(팀장)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교육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사람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하 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2.3 안전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 가. 안전관리자(팀장)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2명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교육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사람
- 나.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자(팀장)
- ․ 물놀이터 운영 및 안전요원 관리
-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응급치료 및 후송조치 등)
- ․ 물놀이터 일일근무일지 작성
- ․ 물놀이터 수질관리
- ․ 물놀이터 수질검사 의뢰 및 결과서 제출
- ․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안전요원(팀원)
- ․ 물놀이터 안전관리 및 통제
- ․ 질서유도 및 이용수칙 계도
- ․ 물놀이터 주변 정리 및 청소, 폐장 정리 등
- ․ 그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안전관리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가.호의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2.4 세밀청소
- 가. 물놀이터 시설 개장 전 1회 물놀이터 및 놀이기구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밀청소를 실시하여 물놀이터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나. 물놀이터 시설 개장 후 매주 월요일 물놀이터 및 놀이기구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밀청소를 실시한다.
- 다. 물놀이터 시설 폐장 후 1회 물놀이터 및 놀이기구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밀청소를 실시한다.
- 2.5 조립식 수영장
- 가. 조립식 수영장은 개장시간 전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채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 물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여과기 등을 통하여 수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관리는 3.2 수질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 나. 조립식 수영장 비이용시간(17시 이후~익일 09:00) 시간에는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덮개 등으로 덮고 시건장치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결속하여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다. 조립식 수영장에는 상시 1명의 운영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과 인원 사용통제 및 금지, 위험한 놀이(행위 등)금지, 조립식 수영장 내외관 점검 및 지지대 완충재(스티로폼) 적정 여부, 바닥 미끄러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조립식 수영장 운영 관리 중 이물질이 발생시 뜰채 등으로 즉시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수질 및 시설물에 대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마. 물놀이 이용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하고 속초시에 알려주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6 휴무일
- 가.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터 휴무일로 한다.
- 나.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578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 또는 고성군 또는 양양군 또는 인제군에 있는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