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삼대삼미플랫폼 신축공사 외 1건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5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8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58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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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전남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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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
- 4)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 구례 삼대삼미플랫폼 신축공사 외 1건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15.3 13 건축 (고급) 건축1(안전) (중급) 건축2(중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통신(중급) 건축 (고급) 건축1(안전) (중급) 기계(중급)
- ◈ 기계(중급), 통신(중급) 기술자는 공고일 8개월 이후 착수
- 2) 기술지원기술인
- - 참여기술인 :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1, 2)
- - 평가기술인 : 건축, 토목, 기계
- - 영 제4조 별표1 “직무분야” 범위내에서 발주청에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 바. 유의사항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업체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3.가.1)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합니다.
- 라. 업종별 분담비율
- 구 분 건 설 통 신 소 방 계
- 비율 92.31% 3.90% 3.79% 100%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투입 지분율로 계약하여야 함.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한 내용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업체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작성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주관
- VE/LCC 관리 승인 작성·검토·확인 협조 협조
- 설계변경/클레임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5825/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