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Q,SOQ평가대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24,6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9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59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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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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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2)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된 업체
-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 대표회사는 건설(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 분담이행방식 참여비율
- 구 분 건설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계
- 비 율 93% 5% 2% 100%
- 아.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2)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된 업체
- -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 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요건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년 월 비 고
- 토목시공기술사 2008 07
- 토목기사 1995 02
- 토목산업기사 1992 08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2005 00~ 2007 00 0000 하수처리장공사
- 2007 00~ 2010 00 0000 폐수처리장공사
- 2011 00~ 2013 00 0000 하수도 공사
- ※ 자격사항은 자격명 명기가능, 주요경력사항에 지역 등을 명기시 익명성 위반으로 감점
-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워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2.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사항은 (글자크기 : 12Point, 줄 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체) 가능하며, 작성 시 칼라 및 별도 서식(밑줄, 칸 만들기, 이미지, 배경무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요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에는 회사명을 익명(OO공사, OO건설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인적 및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초과 작성부분은 절취함)
- 4. 자기소개서 기술내용
- 가. 해당 용역분야 경력소개
- 나.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다. 기술개발사례 및 문제발생시 해결사례
- 【서식 1】
- 청 렴 서 약 서
- 용역명: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20 . .
- 참여업체명(대표사) :
- 대표자 : 성명 (서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 (서명)
-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서식 2】
- 서 약 서
- 상기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참여업체명(대표회사) :
- ※ 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 【서식 3】
-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 접수번호 :
- 용 역 명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대표업체)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따른다.
-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 1.3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자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다.
-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만 60세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5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6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1.6.1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단일현장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1년 이상 참여한 특급기술인
- ※ 단, 건설공사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 1.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설계도서 검토 및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은 상호간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하다.(단,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이어야 함)
- 1.7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 1.8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 1.9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1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2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대가 요구(계약변경)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1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특급평가
- 기술지원기술인(8인)
- 상하수도 특급평가
- 토질·지질 특급평가
- 토목시공 특급평가
- 일반기계 특급평가
- 건축 특급
- 조경 특급
- 정보통신 특급
- 소방 특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9인)
- 토목 2 안전 1 기계 2 건축 1 조경 1 통신1 소방 1
- 고급 1인평가 중급 1인 고급 1인 고급 1인 중급 1인 고급 1인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5935/000
- 발주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