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0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0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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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 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189901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 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 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1468
-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자료처리업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자료처리업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자료처리업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043/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 일시
- 2026-05-15 16:00 (KST)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일시 2026.05.15. 16시~ 2026.05.21. 11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5.28. 10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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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소정 기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소정 기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참가자격
- 공고를 통해 제시한 소정 기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최소지분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 다.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심의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3 용역업체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나. 참가자격
- - ◦ 공고를 통해 제시한 소정 기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 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자료처리업무] 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 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 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 여최소지분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 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043/000
- 발주 기관
- 해외건설협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