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헬기 S-92 정비용역(인시단가) 수의시담
R26BK01526048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마감 2026-05-1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9,336,845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0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60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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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6021
가.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 항공사업법 42조)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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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021
가.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 항공사업법 42조) 업종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비업
가.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 항공사업법 42조)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비업
가.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 항공사업법 42조) 업종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5:3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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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 항공사업법 42조) 업종 등록한 업체
- 나. S-92 제작사 공식 고객 서비스센터 지정업체(Customer Support Center) 또는 발주기관 보유 동일기종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행 정비조직인증(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Certificate)에 “제한사항”을 보유한 업체
- - 항공기(종류) : 헬리콥터 기종 S-92
- 대형헬기(S-92) 정비용역 단가계약 특수조건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항공기에 대해 “정비용역 특수조건”을 수행한다.
-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2조 제5호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인시 단가를 정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정비 및 지원업무(이하 "계약업무")를 의뢰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①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 : 항공기 제작국가 또는 제작사의 권고방식 및 관련법규에 의거,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하여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짜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실시 시기를 정하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 ② 비 계획정비(UNSCHEDULED MAINTENANCE) : 항공기 및 장비품이 정비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성에 의하여 추가되는 정비업무로서 ㉮ 고장탐구, 조정, 부분품의 교환, 보강 등의 수리서비스, ㉯ 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작동시험, 시운전 및 확인비행, ㉰ 특정한 경우의 점검, 검사 ㉱ 부분품의 교정 작업 등을 가리킨다.
- ③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특별작업 (Project Work) : 감항성개선지시, 기술지시 및 특별점검 지시 등에 의하여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개조작업, 불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일회성의 정비작업 등을 말한다.
- ⑤ 항공기 :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⑥ 장비품 : 항공기에 장착되는 구성품(Components) 및 부품(Parts)을 총칭한다.
- ⑦ 감항성 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AD) :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제작상의 결함사항, 사고조사 또는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 또는 항공기 기술상의 기준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국 또는 대한민국 감항당국이 발행하여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을 명령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 ⑧ 기술회보(Service Bulletins, SB) :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해 항공기 및 발동기 등의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지침서를 말한다.
- ⑨ 제작사 (제작국) : 제 5)호의 항공기를 제조한 제작사를 말한다.
- ⑩ 교범(Manual) : 정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 기술도서로 IPC(Illustrated Parts Catalog, 부품명세서), Maintenance Manual(정비교범) 및 Repair Manual(수리교범) 등을 말한다.
- ⑪ 시험비행 : 발주기관의 조종사에 의해 지상시운전 및 시험비행을 실시한다.
- ⑫ 제3자 정비 : 계약상대자의 정비능력 초과 사항에 대해 국외 기술진에 의한 정비를 말한다.
- ⑬ 인시단가 : 1인시(M/H)당 임율 이라 하고 정비시간당 정비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포함) 및 정비비에 대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⑭ 비행관리시스템(FMS) : 공항접근 등 운항 안전 및 정확한 경제 운항을 위한 조종사 지원 시스템으로 비행지원 및 항법정보를 기초로 조종 및 엔진계통의 자동제어에 필요한 최적 정보처리 관리장치를 말한다.
- ⑮ 고객서비스 센터(Customer Support Center) : 제작사가 공식 지정한 해당 기종의 수리부속 획득과 정비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정비 지원 업체
- 제3조 (정비업무의 범위)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계약업무는 정비업무(계획정비, 비계획정비 및 특별작업) 및 기술지원업무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정비업무
- 가. 정비교범에 따른 항공기 기체(전기전자 포함)와 엔진의 계획 및 비계획 정비
- 나. 고장부품 및 시한성 부품(Time Regulated Part)의 교환
- 다. 감항성개선지시 및 비계획정비 및 특별작업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회보 수행
- 라. 발주기관이 요청한 항공기 임무장비(레이더, 열영상장비 등)의 점검 및 해외 제작사 수리
- 마. 장비품의 수리(Repair), 시험(Test)
- 바. 비행관리시스템 (Flight Management System)과 지상접근경고장치 (Enhanced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등 업데이트가 필요한 임무 장비의 최신 소프트웨어 사용권 갱신
- 2. 기술지원 업무
- 가. 최신 개정 교범이 반영된 정비작업서(Work Card, Work Sheets) 제출
- 나. 계획 및 비계획 정비의 각 항목 별 소요자재와 장비·공구, 표준 인시 산출 내역서 제출
- 다.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회보 내용 검토 및 적용 여부 제공
- 라. 결함 발생시 결함보고서, 작업지시서(Work Order) 발행 및 작성
- 마. 발주기관이 요청한 긴급 결함의 고장탐구 및 정비지원 [추가]
-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정비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할 경우 다음의 참고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정비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협의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6048/000
- 발주 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운송장비수리서비스 (73152177)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