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33,611,501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1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61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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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108/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04-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 접수 마감
- 2026-05-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5. 19.(화) 웹하드 게시
- 개시일시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16.(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6-1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6.18.(목) 12:00
- 개 찰 일 시
- 2026-06-1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6.18.(목)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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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및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
-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분담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미평가·미적용하여 해당 점수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6.05.22.(금), 17: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4) 본 용역은 건설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낙찰 편중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대상 규모의 용역으로, 지정 사업자(기업집단 포함)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 건축 분야 5개사
- ※ [#별첨. 2026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 연 번 사 업 자 명 (가나다 순)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20-81-71530
- 2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15-81-25903
- 3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1-81-60214
- 4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13-81-11531
- 5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13-81-54324
-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라. 입찰참가자격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단,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평가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 취소 및 포기 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 3) 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4)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및 민간사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감리전문업체와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건설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설사업의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과정 중 상기 관련 회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자 결정 취소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품명 : 생산량 :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총 원 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공사기간 :
-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접수마감일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계약의 체결
- 제3절 채권양도
-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제5절 계약의 이행
-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 및 물품수량조절 등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제12절 하도급
-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제2절 공사의 입찰
- 제3절 기타사항
- 입 찰 서(일괄입찰용)
- 공 고 번 호
- 제 호
- 입찰일자
- 공 사 명
- 입 찰 금 액
- 준 공 기 한
- 사업자등록번호
-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108/0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