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00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6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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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수행 능력을 입증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단,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수행 능력을 입증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74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4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4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4122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22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12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3597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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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97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3597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97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7382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2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82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8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4166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66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4170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70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울산
-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역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①, ②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10:00 (KST)
- 입찰마감일시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1. 10:00
- 개찰일시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1. 11:00
담당자
용역의 품질 확보 및 부실 수행 방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용역에 중복 낙찰된 업체는 아래의 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사업 부서(정 원녹지과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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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1) ~ 5)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산림·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적기 수행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용역의 품질 확보 및 부실 수행 방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용역에 중복 낙찰된 업체는 아래의 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사업 부서(정원녹지과 ☎052-226-5894)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서, 투입 인력 재직증명서, 장비 소유 증빙서류 등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1) ~ 5)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관리, 업종코드: 4122)로 등록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로 등록된 업체
- -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된 업체
- -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산림· 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적기 수행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용역의 품질 확보 및 부실 수행 방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용역에 중복 낙찰된 업체는 아래의 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사업 부서(정원녹지과 ☎052-226-5894)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서, 투입 인력 재직증명서, 장비 소유 증빙서류 등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역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①, ②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라면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된 자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종코드 4122)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농림, 업종코드 7382)
-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자격을 구비한 자 또는『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본 용역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적기 수행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용역의 품질 확보 및 부실 수행 방지를 위해 울산시 관내 타 구·군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용역에 중복 낙찰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단,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수행 능력을 입증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6214/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