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추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13,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27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627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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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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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변경)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271/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5-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9.(금) 18:00 (변경) 2026. 7. 13.(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9.(금) 18:00
- 제출기간
-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변경)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제출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변경) 2026. 7. 14.(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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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실시설계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계 실시설계 측량 지질조사
- 분담비율(%) 100 88.59 9.87 1.54
-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당초) 2026. 5. 29.(금) 18:00
- (변경) 2026. 7. 13.(월) 18:00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6. 1.(월) 09:00 ~ 17:00
-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
-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추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김치영 ☎ 031-8008-5852
- 나. P.Q관련 유의사항
-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실시설계
-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 측량
-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지질조사
-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 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271/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