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추가)

R26BK01526271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1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271/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6271/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변경)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271/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9.(금) 18:00 (변경) 2026. 7. 13.(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9.(금) 18:00

제출기간
2026-07-02 1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변경)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제출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변경) 2026. 7. 14.(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엄태천

첨부 근거: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 김치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실시설계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2.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3.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4.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5.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6.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10.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11.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2. 구 분 계 실시설계 측량 지질조사
  13. 분담비율(%) 100 88.59 9.87 1.54
  14.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1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7.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당초) 2026. 5. 29.(금) 18:00
  19. (변경) 2026. 7. 13.(월) 18:00
  2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21.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22.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23.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24.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25.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6. 1.(월) 09:00 ~ 17:00
  26.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간선도로팀
  27.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8.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29.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30.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추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31.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김치영 ☎ 031-8008-5852
  32. 나. P.Q관련 유의사항
  33.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4.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5.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6.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8.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실시설계
  2.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3.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4. 측량
  5.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6.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7.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8. 지질조사
  9.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10.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11. -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2.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13.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 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271/001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추가)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