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해양이용협의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0,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3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3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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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업종코드 6713) 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13
-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업종코드 6713) 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13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2)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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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 가. 참가자격
- -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업종코드 6713) 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2)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 해양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기타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해양환경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적정성평가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 . . ( 일)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2)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 1) 작성기준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6377/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