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69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3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63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분담이행
공동계약
4.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남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09: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 ~ 2026. 5. 22.(금)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09: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 ~ 2026. 5. 22.(금) 10:00<br><br>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br><br><br>5.4.1. 입찰자는 전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39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9 09:00 (KST)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화) 09:00 ~ 2026. 5. 22.(금)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화) 09:00 ~ 2026. 5. 22.(금) 10:00<br><br>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br><br><br>5.4.1. 입찰자는 전자
- 개찰일시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br><br>이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br>○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재정운영계)(061-840-0516)<br>○ 설계서 열람 등: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시설계)(061-840-0538)<br>|
- 개찰일시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br><br>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br>6.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br><br><br>7. 견적제출 무효<br><br><br>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br>7.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br>|
담당자
강의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 3.2. 아래의 (가) ~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와 ‘폐보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3.3. 입찰참가 등록 관련
- 3.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보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
- 4.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4.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4.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4.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견척 제출
- 5.1. 이 안내공고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5.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9.(화) 09:00 ~ 2026. 5. 22.(금) 10:00
- 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4.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4.2.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
- 3.2. 아래의 (가) ~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유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393/000
- 발주 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