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밭대학교 동아리관(N12)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03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4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6440/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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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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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6728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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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253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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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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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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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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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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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8 12:00 (KST) ~ 2026-05-2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2:00 ~ 2026. 5. 22.(금)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44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8 12:00 (KST) ~ 2026-05-2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8.(월) 12:00 ~ 2026. 5. 22.(금) 12:00
- 개찰일시
- 2026-05-22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 13:00 개찰일시 2026. 5. 22.(금)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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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나-1.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440/000
- 발주 기관
- 국립한밭대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