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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밭대학교 동아리관(N12)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26440국립한밭대학교마감 2026-05-22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031,818원
입찰 마감
2026-05-22 12: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44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644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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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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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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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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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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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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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지역제한
필수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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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8 12:00 (KST) ~ 2026-05-22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2:00 ~ 2026. 5. 22.(금)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440/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8 12:00 (KST) ~ 2026-05-22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8.(월) 12:00 ~ 2026. 5. 22.(금) 12:00

개찰일시
2026-05-22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 13:00 개찰일시 2026. 5. 22.(금) 13:00

담당자

공고

라원정

G2B 연락처

과업

한밭대학교 시설과

첨부 근거:
과업

한밭대학교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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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한밭대학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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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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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계약 전 증빙 제출, 미제출 시 계약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5. 공동도급계약
  9.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 참고)
  10. 가-1.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
  11.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2. 나-1.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1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440/000

발주 기관
국립한밭대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