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역 등 스마트 유지관리 통합 지능형 디지털 메트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54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4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4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8111159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1426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첨부 추출: 필수 · 1426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부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기술제안서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479/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 마감
- 2026-05-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5. 25. 18:00 접수 마감 2026. 5. 25. 18:00
-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 개찰 일시
- 2026-05-2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28. 13:00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개찰 일시 2026. 5. 28.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수기 및 전자제출
-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 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 - 합니다.
- - 마.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다. 사업자 선정방식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서류
-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 각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⑦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확인서 1부
-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⑨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 제안서 제출
- ① 정성적 제안서 10부(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9부
-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대표자 포함 임직원명,
-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인감 등)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제외
- ② 정량적 제안서 3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부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1부
-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 ∘ 기술인력 보유상태 증거서류 1부
-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제안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1부
-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1부
- ∘ 공동 수급의 경우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 합의각서 1부
- - 모든 공동수급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 자격서류 각 1부
- ③ 사업내용제안서 수록 USB 1본
- ※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PDF), 정량적 제안서 원본 1부(PDF)
- 제1호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제2호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제3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479/000
- 발주 기관
- 부산교통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