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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역 등 스마트 유지관리 통합 지능형 디지털 메트로 구축 용역

R26BK01526479부산교통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5-2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549,091원
입찰 마감
2026-05-26 11: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47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47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첨부 추출: 필수 · 1426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지역제한
필수

부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기술제안서

  •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479/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 마감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5. 25. 18:00 접수 마감 2026. 5. 25. 18:00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6. 5. 26. 11:00

개찰 일시
2026-05-28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28. 13:00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개찰 일시 2026. 5. 28. 13: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수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3.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4.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16.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7.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1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20. 수기 및 전자제출
  21.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22.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026.5.26. 11:00 신호통신처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23.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026.5.25.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24.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2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1)과 2)중에서 하나를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3.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4. - 2)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5.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 ※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합니다.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 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또는‘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2.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13. - 합니다.
  14. - 마.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5.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2.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분류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9.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1. 다. 사업자 선정방식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확인서류
  2.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3.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4.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5.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7.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 각 1부
  8.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9. 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0. ⑦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확인서 1부
  11.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2. ⑨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13.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14. 제안서 제출
  15. ① 정성적 제안서 10부(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6.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9부
  17.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대표자 포함 임직원명,
  18.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인감 등)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제외
  19. ② 정량적 제안서 3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부
  20.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2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2.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2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24. ∘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1부
  25.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26. ∘ 기술인력 보유상태 증거서류 1부
  27.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28.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제안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1부
  29.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1부
  30. ∘ 공동 수급의 경우
  3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32. - 합의각서 1부
  33. - 모든 공동수급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 자격서류 각 1부
  34. ③ 사업내용제안서 수록 USB 1본
  35. ※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PDF), 정량적 제안서 원본 1부(PDF)
  36. 제1호
  3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8. 제2호
  39.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40. 제3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479/000

발주 기관
부산교통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