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7,1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6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66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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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위 나목의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위 나목의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위 나목의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0:00 ~ 2026. 5. 27.(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63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8 10: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8.(월) 10:00 ~ 2026. 5. 27.(수) 10:00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다. 위 나목의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한다.
- ※ 분담비율 : 처리업 69.89%, 수집·운반업 30.11%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 5.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계약, 계속비 계약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위 나목의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한다.
- - ※ 분담비율 : 처리업 69.89%, 수집·운반업 30.11%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63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