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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하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26648경기도 이천시경기도마감 2026-05-2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47,163,636원
입찰 마감
2026-05-27 18: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64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6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공고

강영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이천시청 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4. 나. 공동도급사항
  5.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8.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4.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5. - 나. 공동도급사항
  6.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9.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타 참고사항
  11. 1) 대상 공사의 특성상 본 용역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자격 및 경력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2.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3.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4.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수자원, 구조, 토질 및 기초
  5.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6. 5. 세부수행 업무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 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 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 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3.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4.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5. -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수자원, 구조, 토질 및 기초
  6. -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등 급을 조정할 수 있다.
  7. - 5. 세부수행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4. - 원본 : 학력, 회사명 기재 가능, 사업경력 표기 - 사본 : 학력, 회사명 미기재, 사업경력 표기
  5. 1. 자 기 소 개
  6.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 관리 계획 다. 품질, 안전, 환경 공정 관리계획 라.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7.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8. - 과업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토목(안전))만 작성).
  9.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10. - 자기소개서 2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는 3매 이내에서 작성하셔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 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11.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대신함.
  12. - 과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합본하지 말고, 별권으로 10부 제출 (별권 원본 1부에만 업체명/학력 기재, 9부는 업체명/학력 미기재)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
  2. - 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3. - [서식 23]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4. 접수번호
  5. (원본, 부본 구분표기)
  6. - 하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6648/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이천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하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