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하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47,1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6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6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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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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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도급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타 참고사항
- 1) 대상 공사의 특성상 본 용역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자격 및 경력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수자원, 구조, 토질 및 기초
-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5. 세부수행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 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 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 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의 기준 이상인 자
- -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인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수자원, 구조, 토질 및 기초
- -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등 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5. 세부수행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 원본 : 학력, 회사명 기재 가능, 사업경력 표기 - 사본 : 학력, 회사명 미기재, 사업경력 표기
- 1. 자 기 소 개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 관리 계획 다. 품질, 안전, 환경 공정 관리계획 라.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 과업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토목(안전))만 작성).
-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 자기소개서 2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는 3매 이내에서 작성하셔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 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대신함.
- - 과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합본하지 말고, 별권으로 10부 제출 (별권 원본 1부에만 업체명/학력 기재, 9부는 업체명/학력 미기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
- - 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 - [서식 23]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 접수번호
- (원본, 부본 구분표기)
- - 하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664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