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일반용역 긴급 입찰 공고 [양원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526709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5-21 12:00:00 (KST)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5,617,000원
입찰 마감
2026-05-21 12: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개찰 (G2B)
2026-05-2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70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67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지역제한
필수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6 1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70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6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6.(토) 12:00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5-20 12: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5. 20.(수) 12: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개찰일시
2026-05-21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1.(목) 13:00(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최수정

G2B 연락처

과업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3.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5.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6.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3.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5.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6.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 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합니다.
  7.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709/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