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7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67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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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공동이행
나. 측량분야는 인천광역시 소재(본사) 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 69.75% 30.2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측량분야는 인천광역시 소재(본사) 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 69.75% 30.25%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인천
나. 측량분야는 인천광역시 소재(본사) 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 69.75% 30.2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나. 측량분야는 인천광역시 소재(본사) 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 69.75% 30.25%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6 14:00 (KST)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4:00 ~ 16:00까지
일정
- 제출기한
- 2026-05-26 14:00 (KST) ~ 2026-05-2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6.(화) 14:00 ~ 16: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측량분야는 인천광역시 소재(본사) 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분담비율]
-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 공종별 구성비율 100.0% 69.75% 30.25%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 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 -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6755/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