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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26764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6-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23,923,636원
입찰 마감
2026-06-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7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7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76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7.(수)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7.(수)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엄태천

첨부 근거: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2팀 방창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건설사업 관리용역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2.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3.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라. 동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7.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8.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1.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27.(수) 18:00
  13.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14.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5.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16.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17.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18.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5. 28.(목) 09:00 ~ 17:00
  19.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20.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2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23.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본 용역의「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24.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2팀 방창서 ☎ 031-8008-5903
  25. 나. P.Q관련 유의사항
  26.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7.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8.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29.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0.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1.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 까지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3.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4.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본 용역의「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5.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2팀 방창서 ☎ 031-8008-5903
  6. - 나. P.Q관련 유의사항
  7. -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8.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9. -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10.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7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5. 발주기관, 사업시행자(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6. 2.8 근무지침
  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사업시행자(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0.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자(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13.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14.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사업시행자(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5.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1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7.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시행자(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 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고 한다.)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1.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자재 수급계획서로 작성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를 참조하여 따른다
  23.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및 대가의 조정
  24.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따라 산출한다.
  25.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6.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27.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8.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 (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29. 마.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30. 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1. 사.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32. 아.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33. 2.11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34.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5.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36. 1) 1단계 : 시정지시
  37.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8.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9.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40.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3. ※ 원본에는 인적사항을 전체 기입하고, 사본에는 생년월일/주소/최종학력 미기재
  4.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5.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6. 자 기 소 개
  7.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자기소개서에는 수행한 공사의 공사명이나 발주처를 기입하지 않음. ex) 경기도 → 광역지자체, 0000 신축공사 ○ 흑백으로 제본하고 그림, 도표 등은 삽입금지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철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764/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