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3,92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7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7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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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76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5-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7.(수)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7.(수)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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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설사업 관리용역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동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27.(수) 18:00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5. 28.(목) 09:00 ~ 17:00
-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본 용역의「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2팀 방창서 ☎ 031-8008-5903
- 나. P.Q관련 유의사항
-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 까지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본 용역의「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 -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2팀 방창서 ☎ 031-8008-5903
- - 나. P.Q관련 유의사항
- -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과업내용 및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가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7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기관, 사업시행자(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2.8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사업시행자(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자(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사업시행자(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시행자(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고 한다.)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자재 수급계획서로 작성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를 참조하여 따른다
-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및 대가의 조정
-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따라 산출한다.
-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 (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 마.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 아.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 2.11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 ※ 원본에는 인적사항을 전체 기입하고, 사본에는 생년월일/주소/최종학력 미기재
-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자기소개서에는 수행한 공사의 공사명이나 발주처를 기입하지 않음. ex) 경기도 → 광역지자체, 0000 신축공사 ○ 흑백으로 제본하고 그림, 도표 등은 삽입금지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철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76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