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막 및 민머루해변 수상안전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3,19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7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67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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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5-2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10: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0:00 ~ 2026. 5. 2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10:00 (KST)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05-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5. 20.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9 10:00 (KST)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 10:00 ~ 2026. 5. 2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1.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용역기간
- 2026-05-25 (시각 미기재) ~ 2026-10-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5.25. ~ 2026. 10. 05.(132일)
- 용역기간
- 2026-10-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5.까지(착수예정일 2026. 5. 26.)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수상레저, 수상안전(구조)관련 사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고, 안전부표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 다.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취득자(전원), 동력수상레저 기구조정면허증 취득자(5명이상- 단, 요트조정면허증 제외)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라.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공고일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 마. 개찰 후 1순위자는 아래 서류를 개찰 다음날 사업부서 감독관 경유 후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으로 용역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일 이내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 제출해야 할 서류 * 감독관 경유 후 개찰 다음날까지 제출 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가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관 1부. ④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취득자(전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 면허 취득자(5명 이상)를 보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근무자명단(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 - 자격증 사본(전원) - 소속단체의 직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사. 해당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견적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수상레저, 수상안전(구조)관련 사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고, 안전부표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 - 다.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취득자(전원),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정면허증 취득자(5명이상- 단, 요트조정면허증 제외)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라.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공고일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 - 마. 개찰 후 1순위자는 아래 서류를 개찰 다음날 사업부서 감독관 경유 후 강화 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으로 용역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일 이내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안전요원의 배치 의무
- 1).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1조 (안전관리요원) 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1개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2). 해변 근무기간(2026. 6. 1. ~ 9. 30.)동안 해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해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한다.
- 나. 자격 요건
- 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소지자(요트 조종면허 제외)로 한다.
- ※ 해변당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소지자는 반드시 1명 이상 채용
- - (수상구조사)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일반조종면허에 한함
- 2).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는 자격자의 보조요원으로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용역업체는 안전요원 확보 시 강화군 관내 주민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고용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안전요원은 별첨 3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배치 기준
- 1).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 배치
- 2). 그 외 구간: 순찰 배치
- ※ 단, 해변 규모ㆍ 위험도에 ᄄᆞ라 탄력 조정 가능
- 라. 사전 교육ㆍ훈련 실시 항목
- 1). 구명장비 사용법(튜브, 조끼 등)
-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 3). 안전지도 및 민원응대 방법 등 근무요령
- 5. 용역료 지급
- 용역료 지급은 용역업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 및 기성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6.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 용역업체는 도급받은 수상안전요원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강화군의 승인 없이 용역료 청구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7.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 강화군이 제공하는 장비 외의 필요 사용 장비는 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업체는 기 제공 장비를 포함한 모든 안전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강화군이 제공한 장비는 용역수행 완료 후 반납하되 고의 또는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 파손 등의 장비에 대하여는 수리 등 원상 복구하여 용역료 지급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8. 금지행위
- 용역업체(안전요원 포함)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지행위를 하였을 시 계약은 해지되고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계약된 안전요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안전요원으로서 필요한 소정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음주, 불친절 등 안전요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나 관광객,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위
- 수영객이 있는 상황에서 수영객을 적극 감시하지 않고 실내 장소 또는 해변을 이탈하여 수영객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머무는 행위
- 직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태만 행위
- 구명보트 등 인명구조 장비에 안전요원 이외의 민간인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
- 강화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강화군에서 금지하는 행위
- 9. 통제권한
- 강화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수상안전근무 중 사고발생 또는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 필요한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강화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6782/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