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도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1,94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8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8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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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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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도급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타 참고사항
- 1) 대상 공사의 특성상 본 용역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자격 및 경력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3) 사무실 및 서류등의 보관
- 가)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사)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라)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 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 -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 하여야 한다.
- - 2) 설계서 등의 검토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 3) 사무실 및 서류등의 보관
- - 가)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 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 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 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 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 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마)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 바)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 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 사)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 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나)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 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 라)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 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 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 원본 : 학력, 회사명 기재 가능, 사업경력 표기 - 사본 : 학력, 회사명 미기재, 사업경력 표기
- 1. 자 기 소 개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 관리 계획 다. 품질, 안전, 환경 공정 관리계획 라.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 과업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토목(안전))만 작성).
-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 자기소개서 2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는 3매 이내에서 작성하셔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 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대신함.
- - 과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합본하지 말고, 별권으로 10부 제출 (별권 원본 1부에만 업체명/학력 기재, 9부는 업체명/학력 미기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
- - 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 - [서식 23]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 접수번호
- (원본, 부본 구분표기)
- - 도로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681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