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숲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8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8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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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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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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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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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146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86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8.(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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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18.(월) 18:00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8호)」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686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