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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6868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5-2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4,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8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86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68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686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8.(월) 18: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홍종원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경기도 정원산업과 곽명철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8.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9.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1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
  13.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14.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18.(월) 18:00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9.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10.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11.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8호)」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허
  11.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6868/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새로숲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