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다변화 대응을 위한 차세대 경주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08,83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69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69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 참여 가능 여부는「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및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수 하도급 비율은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 할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업자는 하도급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 사업자에 있음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 참여 가능 여부는「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및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수 하도급 비율은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 할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업자는 하도급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 사업자에 있음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중소기업
- 참여가능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8천억 미만의 대기업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참여가능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8천억 미만의 대기업 /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본 사업은 추정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본 사업은 추정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담당자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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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불가
-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과업심의결과, 상용 SW 구매, 적정 사업기간 산정, 영향평가결과 및 하도급 관련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 가. 마감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haports@kspo.or.kr)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문서 _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서 서식 제출 양식>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⑥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제안요청서 첨부된 서식 제7~10, 16~17호 * 제11~15호는 계약체결 시 제출
- < 정성제안서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불가
- -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 과업심의결과, 상용 SW 구매, 적정 사업기간 산정, 영향평가결과 및 하도급 관련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 본 사업은 추정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를 제한
- - 참여가능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8천억 미만의 대기업 /
- - 참여제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 참여 가능 여부는「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및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수
- 하도급 비율은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 할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 사업자에 있음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6965/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