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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콘도 및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27082(주)강원랜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08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70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08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21.(목) 18:00

개찰일시
2026-05-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2.(금) 11:00

담당자

공고

도형남

G2B 연락처

과업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4. -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단,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05. 21. 18:00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ili1@high1.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7. -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8.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9. -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0.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업체
  4. 3)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단,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05. 21. 18:00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 이메일(eili1@high1.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7.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8.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9.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제8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를 준용한다.
  10. 제9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11. 제10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 용역계약일반조건 첨부2. 소프트웨어용역(24.1.1.).hwp ===
  13. <첨부 2>
  14.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5. 제1조(정의) 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7.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9.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제2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2.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3.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제3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6.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7.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7082/000

발주 기관
(주)강원랜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