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PQ공고)
R26BK0152731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5-2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7,04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3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73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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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습니다.
- -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시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 습니다.
- -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 - 면접평가대상 기술인(책임, 건축)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본부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6. 6. 15.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이고,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6월1일, 9월1일, 11월1일…)
- - 차.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건축분야)으로서 관련 법 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 카.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반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통보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 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다. 2)의 업무실적과, 4.
- 가. 2)의 용역실적은 모두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합니다.
- - 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참가등록 서류에는 입찰공고문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있는 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 - 하.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장(감리자 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 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 거.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총 10개 이상이면 실격 처리되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 - 너. 신규고용율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더.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 - 러.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본부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 머.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본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 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입찰정보)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어.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과업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합니다.
- - 저. 기타 문의
- -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김정훈(☎053-803-8027)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대구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 정유진(☎053-803-8225)
- -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 - [서식 1]
-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 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 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 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 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 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물(가시설물을 포 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 -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 -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 -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 -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 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 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 7) 기존시설물의 노후화정도, 내구성 저하부분의 확인 및 교체, 보강 여부의 확인
- -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 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비 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7313/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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