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책연구센터 발간물 디자인 기획, 편집 및 웹 발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5,43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4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74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본 용역은 단독계약(공동이행방식이 아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5510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9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4440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1517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7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첨부 추출: 필수 · 1517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5: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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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 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출판사 신고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본 용역은 단독계약(공동이행방식이 아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7476/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821215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