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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책연구센터 발간물 디자인 기획, 편집 및 웹 발행 용역

R26BK01527476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6-09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433,636원
입찰 마감
2026-06-09 15: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47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74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본 용역은 단독계약(공동이행방식이 아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5510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업종/면허
필수

4440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업종/면허
필수

1517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7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첨부 추출: 필수 · 1517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5: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상익

첨부 근거:
과업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 황혜신 대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4.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5. -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6.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 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9.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0.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 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1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 바.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4.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4440)
  5.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9.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0.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바.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입찰 공고일 기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출판사 신고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6.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기타인쇄물(5510159901)과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10. 본 용역은 단독계약(공동이행방식이 아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11.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7476/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8212150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