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세기종합전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5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75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6010989901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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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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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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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7215409902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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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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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4444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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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폐기물 처리업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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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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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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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50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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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2026년 6월 1일(월) 18:00까지(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 치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2026년 6월 1일(월) 18:00까지(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5. 세부 제안 절차
- 가.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전공개 (5일) ⇨ 입찰공고 (20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사업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 기획전시실(A) 도면 및 유물 목록 등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요청 시 제공
- 다.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 -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 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 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 -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상경계열 자격기준
- 비고
- 기 술 사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 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그밖에 10년이상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이상
- 구 분 비 목
- 금액
- 구성비
- 제 조 원 가
- 재 료 비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경 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총 원 가
- 순 공 사 원 가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③공동도급방식
-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750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