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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527563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경상남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6,587,000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56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75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9) 공동수급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9) 공동수급 참여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에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에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 포함)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만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만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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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공고기간
2026-05-18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8.(월) ~ 6. 9.(화)

담당자

공고

송민실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만 함
  8.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9. 본 사업은 ERP과 그룹웨어 시스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연속성과 주요 정보 데이터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를 제한
  10. 4 정보화사업보안사항
  11. 1.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사항
  1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3.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4.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5.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16.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7.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8.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19.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정
  20.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22. 구분 위규수준
  23. A급 B급 C급 D급
  24.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25.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6.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7.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28.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표시)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29. 5. 보안 준수사항
  30.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31. 사업 착수 시
  32.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신원진술서”와“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34. 사업 수행 시
  35.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6. 사업 종료 시
  37.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38.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40.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만 함
  8.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9. 본 사업은 ERP과 그룹웨어 시스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연속성과 주요 정보 데이터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를 제한
  10. □ 입찰 시 유의사항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12.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14.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15. 아래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함
  16. 누출금지 대상 정보
  17.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표시)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18.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19.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0.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 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
  3. - 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4.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3)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 포함)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7. -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에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8.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함
  9. - 6)「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또한 같은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라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10. - 7) 제한경쟁(지역): 경상남도 내 업체
  11. - 8) 입찰 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12. - 9) 공동수급 참여 불가
  13. - 10)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7563/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