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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KOICA 개발협력전시관 배움터 환경개선 용역

R26BK01527567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6-02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6-02 15: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5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756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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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2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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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90

가.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가.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

첨부 추출: 필수 · 4990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2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2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를 업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4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를 업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4. 공동계약 여부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여부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계약 여부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567/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02 15: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br><br>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b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담당자

공고

배아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6916-963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가.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
  4. 나.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7.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9.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5.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 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8.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 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20.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2-2-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 2-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 2-2-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2-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6.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0.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3. 참고사항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34. 따릅니다. 3-2.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 3-2-1.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4. 공동계약 여부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37. ※ 공동계약 공지사항
  3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3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40.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업종으로 등록한 자
  3.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를 업종으로 등록한 자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분류: 특수건물및전문시공용역 /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11.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13.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공동이행방식)
  14.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15. 가. 입찰방식 : (국내) 제한경쟁
  16.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70%)․가격(3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17. 다. 관련규정
  18.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1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21.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2.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23.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24. 3. 입찰 절차 : 입찰공고서에 의함
  25.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26.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27.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방법
  28. - 기술제안서 : 입찰공고서에 의함.
  29. - 가격제안서 : 입찰공고서에 의함.
  30. ※ 세부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시 등 입찰공고문 참조
  31.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32.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3.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4. 기술평가(70%) 점수 및 가격평가(3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36.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37.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8. 2) 협상 진행절차
  39.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40.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은 기술평가 대상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25.>
  2.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02.25.>
  3. 가.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4. 나.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5. 다. 3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6.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담당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7.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개정 2020.04.29.>
  8. 3. 그 밖에 평가대상 사업의 단순성, 긴급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2.25.>
  9. [제목개정 2025.02.25.]
  10. 제6조의2(기술평가위원풀 구성) 평가주관부서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을 공개 또는 상시 모집하거나,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협력단 내 유관부서 등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는 방식 등을 통해 기술평가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다. <개정 2023.02.10., 2025.02.25.>
  11. [본조신설 2020.04.29.]
  12. 제7조(비상임위원의 선정 및 교섭)
  13. ①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 자 중 비상임위원 정원의 2배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14. ② 비상임위원 선정을 위해 순차 또는 동시 교섭을 실시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비상임위원은 평가 전일까지 확정하되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③ 선정된 후보자 명단 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한 비상임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추가 후보자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16. ④ 제6조의2에 따라 모집된 신규 비상임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이력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⑤ 삭제 <2020.04.29.>
  18. ⑥ 선정된 평가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19. ⑦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7567/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긴급) KOICA 개발협력전시관 배움터 환경개선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