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탄천 고정식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9,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6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76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7611150101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11150101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611150101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11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2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2026. 5. 27.(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22 10: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 ~ 2026. 5. 27.(수) 10:00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 ~ 2026. 5. 27.(수) 10:00
- 용역기간
- 2026-10-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14.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
- 가. 안전관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하여 운영개시 7일 전까지 고용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②「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다. 배치현황
- ( 단위 : 명 )
- 구분 계 구미 맴돌 태평
- 계 11 4 3 4
- 안전관리 11 4 3 4
- 2.4 안전교육
- 가. 안전관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5 수질관리
-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 - 물놀이장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 후 입장한다.
- - 주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 실시한다.
- - 염소투입기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염소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입(관리)한다.
- - 유행성결막염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 2.6 시설물 관리
- 가. 고정성 시설물(화장실, 샤워실, 안전휀스 등)은 매일 점검 및 기록(사진)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나. 이동성 시설물(부대시설, 편익시설 : 몽골텐트·파라솔·그늘막 등)은 매일 점검 및 기록(사진)하고, 물놀이장 매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킨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지정된 장소에 이동시키지 않아 시설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 ※ 고의나 과실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도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7 휴무일 관리
- -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2.8 안전준수
- - 도급자는 보행자, 운전원 및 과업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760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