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긴급)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1단계) 건설폐기물(폐토석)처리용역

R26BK0152765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1,570,000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65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76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65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심현희

G2B 연락처

과업

설계도면 산출내역서의 열람 등 관련 는 우리 본부 토목부 인천대로건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4.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25.(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7.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8.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9.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3. 86.3%
  14. 13.7%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7653/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긴급)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1단계) 건설폐기물(폐토석)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