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1단계) 건설폐기물(폐토석)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5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6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76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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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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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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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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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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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65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심현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25.(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86.3%
- 13.7%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7653/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