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정보 기반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기초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007,945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6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76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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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1468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1169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662/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27 09:00 (KST) ~ 2026-05-2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5.27. 09시~ 2026.5.29.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5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5. 13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6-05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요일)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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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 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7662/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