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밀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29,9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7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77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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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5-29 10:00 (KST) ~ 2026-05-2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기간 : 2026. 5. 29.(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5-29 10:00 (KST) ~ 2026-05-2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기간 : 2026. 5. 29.(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밀양시청 4층 상하수도과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055-359-5424)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724/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05-29 10:00 (KST) ~ 2026-05-2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5. 29.(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5. 29.(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밀양시청 4층 상하수도과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055-359-5424)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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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으 로 등록한 업체
- - ❍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 계열사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1.6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제 2 장 과업의 수행
- 2.1 일반지침
- 2.2 공정계획 및 보고
- 2.3 보안 및 안전관리
-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수도법」제20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772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