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대구 한마음아파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3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79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79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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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대구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790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년 5월 25일(월) 18:00
- 접수마감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5. 26.(화) 10:00
- 개찰일시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6.(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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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 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 ※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되며, 기술분야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 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 니다.
- - 라.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5월 25일(월) 1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7902/000
- 발주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