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송학항 생활권 어민복지관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0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0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80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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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가-2. (건축)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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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 (건축)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1105
-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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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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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상기 가-2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합니다.(추후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1106
-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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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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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상기 가-2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합니다.(추후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1490
-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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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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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1491
-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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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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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1489
-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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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89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응모가능(건축분야를 대표업체로 하여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허용 주관 외 4개사까지)하며 공동응모자는 분야별 해당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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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가-2. (건축)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상기 가-2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합니다.(추후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 4. 공동응모 참가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혼합이행 방식으로 참가 시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2”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가-3”와 “가-4”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혼합이행의 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공모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주 요 일 정 비 고
- 설계공모 게시 2026. 05. 18. (월) · 조달청(나라장터)
- 참가등록 2026. 5. 26. (금) 10:00~16:00 · 이메일 접수
- 현장설명회 - · 설계공모 공고 및 질의회신으로 대체
- 질의접수 2026. 5. 26. (화) 10:00~16:00 · 이메일 접수 〔서식 9〕
- 참가등록 확인 및 질의회신 2026. 5. 29. (금) 16:00~ · 개별 이메일 통보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 6. 10. (수) 10:00~16:00 · 이메일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6. 19. (금) (예정) · 발표심사 / 생중계 송출 · 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본사) ※ 세부사항은 대상자에 한해 개별공지 ※ 제안서 제출 수에 따라 심사 방식 및 일정 변동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26. 6. 22. (월) (예정) · 나라장터, 세움터,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게재 ※ 심사일정 변동 시 조정 가능
- ※ 공모진행 및 접수관련 이메일: archi@fipa.or.kr
-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게재함. 미확인에 따른 귀책 사유는 공모 신청자에게 있음.
- 6. 응모 제한
- 가. 해당 공모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합니다.
- 다.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 7.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등
- 8. 참가등록 및 질의 접수
- 가 질의접수일 : 2026. 5. 26. (화) 10:00 ~ 16:00
- 나. 접수방법 : 질의서〔서식 9〕를 활용하여 E-mail로 제출
- 다. 질의접수처 : archi@fipa.or.kr
- 라. 회신예정일 : 2026. 05. 29. (금) 16:00 이후
- 마. 회신방법 : 개별 대표사 이메일 전송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 가-2. (건축)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상기 가-2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합니다.(추후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가-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 - 가-4.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를 모두 등록한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업종코드: 1489)으로 등록한 자
- 4.
- 공동응모 참가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 혼합이행 방식으로 참가 시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2”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가-3”와 “가-4”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 - 혼합이행의 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2”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공모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분야별 자격조건(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또는 공동응모를 통한 분야별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1)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상기 1)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추후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번역 후 공증받은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두 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나. 공동응모가능(건축분야를 대표업체로 하여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허용 주관 외 4개사까지)하며 공동응모자는 분야별 해당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7〕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다(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다. 참가 자격 판단기준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1.5 응모제한
- 가. 해당 공모 심사 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공고일(2026.05.19.) 기준 2년 이전(2024.05.20.)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할 것. 단, 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할 것)
-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공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3건 이상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업체는 설계 공모 참여 제한하며, 공동응모는 참여사 모두 각각의 건수로 합산하여 산정(예정설계비 1억원 미만 발주건은 중복 수행건수에서 제외)
- 라.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1.6 참가등록
- 가. 등록일시: 2026. 5. 26. (화) 10:00 ~ 16:00까지
- 나. 등록방법: E-mail 접수(archi@fipa.or.kr / 한국어촌어항공단 재생사업총괄실)
- ※ 접수 인정 기준 : 모든 서류는 마감시간(16:00)까지 발주기관 지정 이메일 서버로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발송 시간이 아닌 수신 시간 기준이며 여유 있게 제출 권장)
- ※ 수정 및 보완 : 제출 후 마감시간 전까지 기존 제출 서류를 철회하고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할 수 있으나, 16:00 이후에는 추가 제출이나 변경이 불가함
- ※ 서류 누락 및 실격
- ① 참가 자격 확인에 필요한 필수 서류(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된 경우,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접수가 거부되거나 실격처리 될 수 있음
- ② 단, 날인 누락, 단순 오기, 조회 기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③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응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하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 서류 확인 안내
- ① 발주기관은 접수 마감 후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응모자에 한해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② 송부 예정일: 2026. 5. 29. (금) 16시 이후 순차 발송
- ③ 만약 위 예정일 18:00까지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업체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업체에 귀책됨
- 다. 제출서류 * 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실격 처리 될 수 있음으로 제출시 주의 필요
- ※ 제출시 유의사항
- 순번 구분 유의사항
-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서식 1〕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분담, 혼합)업체 날인 필요
-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공동응모(분담, 혼합) 또는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 3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서식 5〕 - 분야별 참여자 전원 기입
- 4 응모자 서약서 〔서식 4〕 - 대표자만 제출
- 5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서식 3〕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공동응모(분담, 혼합)인 경우 공모 참여 업체 각각 제출
- 6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7〕 - 공동응모(분담, 혼합)할 경우 제출 * 참가등록 기간 중 협약 체결 후 제출
-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8〕 -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공동, 분담, 혼합) 업체 날인 필요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 설계공모 참여자명단에 기입한 공모 참여자〔서식 5〕 전원 제출
- 9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응모(공동, 분담, 혼합)인 경우 각각 제출 법인 / 개인 구분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8004/000
- 발주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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