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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R26BK01528015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6-08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8 19: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01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801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업종/면허
필수

4966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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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6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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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6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업종/면허
필수

3588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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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업종/면허
필수

3585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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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5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업종/면허
필수

3593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3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업종/면허
필수

3596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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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96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업종/면허
필수

5107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방재 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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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107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방재 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07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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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01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정수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화성시청 별관 2층 건설과 하천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2. 3.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4. 용역기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승인)를 포함한다.
  4. 2. 입찰 참가자격
  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7.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아래 해당분야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8.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9.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10.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11.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12.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13.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15.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7.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9. ※ 단독참여시 배점 부여하지 않음.
  20.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불가함
  22.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3. 마.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바.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5.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6. 아. 공종별 분담비율
  27. 구분 엔지니어링(%) 측량 부문(%) 비고
  28. 비율 73.6 26.4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9. ※ 본 용역의 “측량 부문”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30. ※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31.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32.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06월 08일(월요일) 09:00~18:00
  33. ※ 제출기한 엄수(기한 이후 접수 불가)
  34.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화성시청 별관 2층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189-2460)
  35. ※ 화성시청 상세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36.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7.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화성시 홈페이지(hscity.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38. 마. 제출자격 :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39. ※ 지참서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40. 바. 제출서류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2. - 3.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 4. 용역기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승인)를 포함한다.
  4. ### 2. 입찰 참가자격
  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또는【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8.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아래 해당분야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9.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10. 토목구조【업종코드 3585】
  11.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12.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방재 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13.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14.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5.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16.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8015/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