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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업무지원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R26BK01528177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7-2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19,184,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6: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177/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817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작품제출일 기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함 ◦ 공동응모 대표자는 공동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짐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등록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의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2], 공동참가협정서[서식3] 참조 ◦ 공동참가협정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설계공모에 참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작품제출일 기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함 ◦ 공동응모 대표자는 공동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짐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등록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의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2], 공동참가협정서[서식3] 참조 ◦ 공동참가협정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설계공모에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작품제출일 기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함 ◦ 공동응모 대표자는 공동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짐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등록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의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2], 공동참가협정서[서식3] 참조 ◦ 공동참가협정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설계공모에 참가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격사유가 없고,「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종환

첨부 근거:
과업

건축공사팀 문성훈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3741-628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3-741-628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741-6289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격사유가 없고,「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자는 상기 가.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하여야 함)
  4. *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작품제출일 기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함 ◦ 공동응모 대표자는 공동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짐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등록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의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2], 공동참가협정서[서식3] 참조 ◦ 공동참가협정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설계공모에 참가 불가
  6. 4. 설계공모 참가등록
  7. 가. 등록기간 및 장소 、26.05.26.(화) 18:00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 4층 계약팀(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8. ※ 방문 전 계약팀 담당자(박종환 과장 : 032-741-6289)에게 유선전화 필요
  9. 나. 설계공모 참가등록 제출항목 :「설계공모 지침서」참조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첨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참조)
  10.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하여야 함)
  3. 3) 본 공모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이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 구성인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대표자는 작품제출일 기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공동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 탈퇴했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응모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2], 공동참가협정서[서식3]
  5. 4) 위 ‘3)항’에 따라 응모하여 당선된 자는 본 지침서 ‘6.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6. 5)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는 응모를 제한한다.
  7. 6) 본 공모에 주최,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그의 가족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8.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9. 1) 공모일정
  10. 구 분 기 간 유의사항
  11. 공 고 ‘26. 05. 19(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12. 참가등록 ’26. 05. 26(화) 18시 마감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팀 제출
  13. 질의기간 ‘26. 05. 27(수) ∼ ’26. 05 .29(금) ㆍ방법 : 서면 질의서 제출(e-mail) ㆍ주소 : sunghoon_m@airport.kr
  14. 질의회신 ‘26. 06. 05(금) 18시 이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괄 게재 (별도회신 없음)
  15. 작품제출 ’26. 07. 20(월) 16시 마감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팀 제출
  16. 심사위원 공 개 ’26. 07. 20(월) 18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17. 작품심사 별도공지 -
  18. 결과발표 별도공지 ㆍ세움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ㆍ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19. 시 상 별도공지 -
  20. ※ 상기 공모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를 공지한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등의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책임) 및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에 따라야한다.
  2. 1.4.3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상의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1.4.4 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나. 공사의 정당한 계약 관련 요청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6. 다.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부실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8. 마. 업무수행 능력 또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 지연으로 인해 공정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9. 바. 용역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사. 기타 퇴직,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1. 1.4.5 참여기술자의 교체로 인하여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용역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 1.4.6 하도급
  13. 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공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분야는 국내외 전문업체와 기술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임의적 또는 부당한 양도,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하도급에 대한 내용(필요성, 범위, 기간, 금액, 하도급사의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6.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7. 1.4.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간에 유기적인 업무 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8177/001

발주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