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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수횅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

R26BK01528227경기도 포천시경기도마감 2026-05-2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7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22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822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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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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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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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장예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포천시 도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지분금액 3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사에 한함)
  7.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8.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0.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5. 2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16.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17.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18.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5월 27일(수) (10:00 ~ 16:00)
  19. 다. 제출장소 : 포천시 도로과(031-538-3374)
  2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로과(신읍동)]
  21.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2. ※ 제출시간 엄수, 시간 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23.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24.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25. 바. 제출서류
  26. 1) 대표사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6)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27.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28.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0.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31.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2. 라.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3.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34.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업종 복합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5.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6.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7.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38.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9.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5. 제92조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지분금액 3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사에 한함)
  8.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8227/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포천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