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통계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4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84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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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마. 전체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시 반드시 사유기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전체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시 반드시 사유기재)
8111189901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에 따라 매출액 규모별 참여 하한 금액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불가)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 5년간 하한선 20억 적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제한 사항: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 업체
146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기본 자격: 「국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 구비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접수일시: 2026. 5. 26(화) 10:00(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428/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접수일시: 2026. 5. 26(화) 10:00(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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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 -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3-14호, 2023.4.24.)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불가.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5년간 하한선 20억 적용
- - * 중소기업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상세 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 - ① 기본 자격: 「국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 구비자
- - ② 제한 사항: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 업체
- - ③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 호, 2023.4.24.)에 따라 매출액 규모별 참여 하한 금액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불가)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경우 5년간 하한선 20억 적용
- - 나. 공동수급 관련 사항 (공동이행방식)
- - ① 구성원 수: 5개 사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 ② 자격 요건: 모든 구성원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 - ③ 역할 분담: 업체별 수행 범위 및 역할을 제안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
- - 다.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발표자: 반드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
- - 라. 문의처 :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 AI디지털전환연구실
- - Tel : 044-287-3287, jjiya@kiet.re.kr(입찰, 계약) / 044-287-3902, e-mail : mjlee@kiet.re.kr(제안)
- - 마.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에 따름
- - 바. 제안 설명회 : “입찰공고문” 에 따름
- - 8. 사업자 준수 사항
- - 1) 중요정보 누출금지
- 가. 우리 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별표3]과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 2) 입찰 시 유의사항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자 준수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음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 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 3) 하도급계약 준수 사항
- - 가.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 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호, 2023.5.15.)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함
- - 나.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 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별지 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 요청서 [별표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마. 전체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시 반드시 사유기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8428/000
- 발주 기관
- 산업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