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5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85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
나.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81111598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8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4:00 (KST)
- 입찰마감
- 2026-05-2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05. 29.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
- 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
- -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 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를 소지한 자
- -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 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 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
- - 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
-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분류 업종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허용
- 다. 입찰의 무효
-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라. 하도급 관련 사항
-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기술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험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1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실시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1.3.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8573/000
- 발주 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