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밸리공원 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7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87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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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1227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6786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70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5-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5. 21.(목) 18:00
- 제출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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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④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③항의 자격 충족
-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5. 21.(목) 18:00
-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 3. 견적 제출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단, ④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③항의 자격 충족
- -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5. 21.(목) 18:00
- -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 등록을 필 한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870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