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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긴급]쎈(SEN) 진학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R26BK01528710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1,618,182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7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87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710/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9.(금) 10:00

개찰일시
2026-05-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9.(금)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개찰일시 2026. 5. 29.(금)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지현

첨부 근거:
과업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연구사 임재학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5.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6.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7.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8. 사. 하도급 불허
  9.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10.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4. 입찰 및 계약방법
  15.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1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17.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8.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20.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1.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다.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4. 라.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식 2 ~ 5,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6.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27.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28.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29.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2.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4. 소지한 사업자
  5.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7.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9.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1.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4.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8.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9.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11.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12. 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13.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1년)으로 함
  14. ※ 관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15. - 사업자는 검수 요청 시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6. - 하자 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871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