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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R26BK01528766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전라남도마감 2026-05-26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5-26 15: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76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87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③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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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817

③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자

업종/면허
필수

3588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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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5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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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5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4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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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4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3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7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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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7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4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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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4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1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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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3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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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05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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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06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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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6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72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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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2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320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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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20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20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89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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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89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89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91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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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91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1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90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0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0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③”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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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③”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③”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3) 입찰참가자격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사 모두가 지역제한(전라남도)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3) 입찰참가자격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사 모두가 지역제한(전라남도)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②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 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 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5-2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 5. 25.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5-2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 5. 25. 18:00<br>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 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br><br>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br>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br><br><br>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br><br>1) 가격입찰서 제출<br><br>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br><br>② 가격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15:00 (KST) ~ 2026-05-26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15:00 (KST) ~ 2026-05-26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br>|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76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5-05-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5. 5. 25. 18:00 제출기한 2025. 5. 25. 18:00<br>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 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br><br>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br>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br><br><br>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br><br>1) 가격입찰서 제출<br><br>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br><br>②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15:00 (KST) ~ 2026-05-26 1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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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15:00 (KST) ~ 2026-05-26 1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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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br>|

담당자

공고

박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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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3. ②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③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자
  5.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6.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7.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8.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9.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10.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 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2.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13. 1) 공동수급 업체수 : 6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4.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③”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5. 3) 입찰참가자격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사 모두가 지역제한(전라남도)을 적용합니다.
  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7.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25. 18:00
  18.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9.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22. 1) 가격입찰서 제출
  23.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4.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
  25. ③ 재입찰 : 허용
  26.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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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 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3. ②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 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③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자
  5.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1)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2)구조(업종코드: 3585, 7377), (3)조경(업종코드: 3584, 1352), (4)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5)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1347) 모두를 등록한 자
  6.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7.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8. ⑦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자
  9. ⑧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업종코드: 1491)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1490)으로 등록한 자
  10.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 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5.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16. 1) 공동수급 업체수 : 6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7.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③”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여야 합니다.
  18. 3) 입찰참가자격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사 모두가 지역제한(전라남도)을 적용합니다.
  1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25. 18:00
  21.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 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2.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23.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25. 1) 가격입찰서 제출
  26.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7.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9. 15:00 ~ 2026. 5. 26. 15:00
  28. ③ 재입찰 : 허용
  29.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1.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8766/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광지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영광군 법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