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석곡IC-겸면(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7,7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9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89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 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 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중간처리업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이 가능합니다.
전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2 10: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10:00 ∼ 2026. 5. 28.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893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22 10:00 (KST)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2. 10:00 ∼ 2026. 5. 2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8. 11: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8.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 2026. 5. 27. 18:00
-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사.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2. 10:00 ∼ 2026. 5. 28. 10:00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나. 장소 : 우리 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이 가능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 2026. 5. 27. 18:00
-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 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 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사.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8933/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