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설·기계설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1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89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89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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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5612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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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612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12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서울
-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 29.(금) 11:00
- 개찰일시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9.(금) 11:00
- 공고기간
- 2026-05-20 (시각 미기재) ~ 2026-05-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20.(수) ~ 2026. 05. 29.(금)
- 용역기간
- 2027-05-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5.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1)”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결격사유[기준금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마.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1)”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 -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결 격사유[기준금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의 결격사 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마.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 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 -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 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 을 할 수 없습니다.
-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898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